“어차피 난 촉법소년 인데요?” 어머니 살해 한 중학생 A군, ‘만장일치’ 대법원 판결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A군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A군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음에 짜증을 내며 어머니 B씨(47)에게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A군을 달랬지만, A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한다’고 꾸짖자, A군은 격분하여 평소 소지하던 흉기로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A군의 유죄를 만장일치로 평결하였으며, 8명은 징역 20년, 1명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A군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미성년자에 의한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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